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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05-16] 포스트베이 부피무게 개정 _ 2013년 6월 1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포스트베이의 부피무게 규정을 일부 변경합니다.

 

기존의 포스트베이 부피무게 규정은 센터별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요율의 부피무게가 산정되는 바람에 오히려 부피가 큰 제품이 배송비 절감의 혜택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배송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부피무게를 상품별로 보다 현실화해 부피가 적은 상품을 주문하시는 고객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피무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본 전상품 부피면제에 일부 상품만 부피무게를 항공사 부피무게의 50%로 산정해 온  CA센터는 이번에 50% 산정 품목수를 더 줄여 부피무게 면제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부피무게 완전면제 상품 없이 전 상품에 대해서 일괄 항공사 부피무게의 50%를 적용해 온 NJ와 OR센터는 기본적으로 부피무게 면제를 실시해 부피무게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만, 부피 부담이 큰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는 항공사 부피무게의 60%와 75%로 차등 적용하여, 실제로 부피를 상승시키는 상품군들만 부피무게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손질하였습니다.

 

부피가 큰 상품들을 주로 주문하시는 고객들께서는 CA센터를 통해 기존보다 부피무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한 반면, 부피가 적은 상품을 주문하시는 고객들은 부피무게에 대한 걱정 없이 상품을 주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개정안이오니, 상품 종류에 따라 현명한 센터 선택 부탁 드립니다.

 

항공사 부피무게 (lbs) = 포장 완료 후 상품 사이즈의 가로(inch)x세로(inch)x높이(inch)/166

 

포스트베이 부피무게 (면제 적용 제외 품목) = 항공사 부피무게 x 상품별 부피무게 요율

(실무게보다 산정된 부피무게 값이 큰 경우만 적용)

 

 

 

센터별 부피무게 세부 규정

 

 

부피무게 기본 면제.

일부 면제 제외 품목은 항공사 부피무게의 50% 적용.

-       부피무게 50% 적용 품목 : 유모차(카시트), 대형완구류(Step2, Radio Flyer, Little Tikes ), 골프백, 가구류, 아기욕조, 자전거(부품 포함), 캐리어, 기타 한변의 길이가 30인치(76cm)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

l  신청서별로 이상의 상품이 1개 이상 포함되면 해당 신청서건이 해당 요율로 부피무게 적용됩니다.

l  스낵류, 침구류, 일반완구류(레고, 인형) 등 대부분의 배대지에서 부피무게를 책정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도 부피무게가 완전 면제 됩니다.

l  한변의 길이가 60인치(152cm)를 초과하는 모든 상품은 택배화물이 아닌 대형화물로 분류되어 항공사 부피무게의 100% 청구 됩니다.

 

 

 

부피무게 기본 면제

일부 면제 제외 품목은 항공사 부피무게의 60% 및 75%로 차등 적용

-       부피무게 60% 적용 품목 : 식품류(스낵 포함), 조명기구, 의류 및 모자(전체박스 미제거시), 신발(2켤레 이하 전체박스 미제거시), 일반 완구류(레고, 인형 등)

-       부피무게 75% 적용 품목 : 대형 완구류(Step2, Radio Flyer, Little Tikes ), 교구(교보재), 가방류(골프백, 캐리어, 백팩), 유모차류(카시트 포함), 가구류(아기욕조 포함), 침구류(쿠션,베개 등), 신발(3켤레 이상 전체박스 미제거시), 자전거(부품 포함), 기타 한변의 길이가 30인치(76cm)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

l  신청서별로 이상의 상품이 1개 이상 포함되면 해당 신청서건이 해당 요율로 부피무게 적용됩니다.

l  의류 및 신발, 모자 등은 ‘전체 박스 제거’ 시 수량과 관계없이 부피무게가 완전 면제됩니다.

l  한변의 길이가 60인치(152cm)를 초과하는 모든 상품은 택배화물이 아닌 대형화물로 분류되어 항공사 부피무게의 100% 청구 됩니다.

 

 

이상의 부피무게에 대한 규정 개정은 한국시간 2013년 5월 16일 공지되었으며, 2주 후인 6월 1일0시 이후 배송비 안내 건부터 적용됩니다.  (단, 5월 16일 이전 구매 증명하면 개정 전 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