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1-11-16] [향수/비타민/담배] 1일 통관 조건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통관 조건이 있어 금액만 맞춰서 구입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발생하거나,
폐기를 해야하는 [향수/비타민/담배]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향수입니다.
1병, 60ml(2oz)까지로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이 초과될 경우, 과세가격 15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관세 6.5%, 부가세 10%, 특소세 7%, 농특세 10%, 교육세 30% 5가지 세금 모두 부과됩니다.
향수는 기준 초과 통관시 폐기접수 되지 않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경우 상품 가격에 대해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계산되어 합한 금액이 10,000원을 넘는 경우 과세 됩니다)
둘째, 비타민입니다.
사람전용 비타민의 경우 6병
동물전용 비타민의 경우 3병까지입니다.
비타민은 초과된 경우, 관부가세 부과없이 카튼분할, 폐기접수 됩니다.
셋째, 전자담배입니다.
전자 담배는 2011년 4월 규제가 완화되어
변경전 : 전자담배의 카트리지로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면 15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방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
변경후 : 전자담배의 카트리지로서 니코틴 용액 20ml이고 15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니코틴의 함유량을 확인 후 구입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cafe.naver.com/postbay/17 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