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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1-11-16] [꿀] 통관시 주의점 알려드립니다.

'꿀'은 농수산물 제품으로 관부가세가 높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구입시 꼭 관부가세 적용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천연꿀'과 '인조꿀'은 각각 통관 조건이 다릅니다.

'천연꿀'의 경우 미가공식품으로 부가세 면세 상품이지만,

5kg, 15만원 초과시 관세 243% 또는 kg/1,864원 중 고액으로 적용됩니다.

'인조꿀' 가공식품으로  관부가세 모두 적용되며,

6병, 15만원 초과시 관세 243%, 부가세 1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