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2-01-11] 통관과 관련된 수령인 정보 유의사항
수령인 정보 유의사항입니다.
수령인 정보 이름 오입력으로 (한글자 정도 틀린것 예외)로 인해 수화인이 기존에 전송되었던 이름과 다르게 정정 및 신고하게 되는경우,
적하정정 및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또한 개인물품인데 회사에서 받으려고 업체명을 기재하였을 경우,
요건대상 물품이나, 적하정정 또는 신고 불가능 하게 될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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