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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3-05-25] 관부가세 대납 수수료 변경 및 사업자 대납 불가 안내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대한민국 세관 규정 변경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사업자 통관건(배송받는 분을 사업자로 배송신청서를 작성하신 경우)에 대한 포스트베이의 관부가세 대납이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대한민국 세관 규정이 사업자 통관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세관 통관이 진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납으로 진행하실 경우 부가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고객께서는 관부가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은행 인터넷 뱅킹(공과금납무=>국세납부=>관세납부) 또는 카드로텍스(www.cardrotax.or.kr)를 통해 직접 관부가세를 납부해 주셔야 통관이 진행됩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개인 고객의 포스트베이를 통한 관부가세 대납 수수료가 6%(기존 4%)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대납 진행 과정의 비용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께서는 관부가세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은행 인터넷 뱅킹(공과금납부=>국세납부=>관세납부)을 이용하시거나, 수수료 1%대로 저렴하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카드로텍스(www.cardrotax.or.kr)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관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안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포스트베이 고객센터(1566-5231)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웹사이트 상의 1:1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