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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3-11-21] 합산과세 유의사항

주의 : 수령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중 단 한가지만 같아도 합산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그동안 합산과세에 유의하시도록 여러 차례 공지를 드렸으나, 최근에 조그만 부주의로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기에 다시 한번 합산과세에 대해서 주의사항 공지 드립니다.

 

먼저, 합산과세의 기본 규정은 동일한 입항일이나 통관일에 동일한 수령인의 상품이 입항 또는 통관될 경우, 여러 건의 배송건을 모두 더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항일이나 통관일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동일인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에서 이를 다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동일 입항일이나 통관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산하여 일반통관 15만원, 목록통관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관에서 수령인이 동일하다고 보는 기준은 배송신청서상의 수령인 정보에 있어서 단지 이름 및 주민번호가 다를 경우 무조건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름 및 주민번호가 달라도 수령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중에서 한가지만 같아도 동일 수령인으로 판명하여 합산과세됩니다.

 

 

또한 간혹 성명 및 주민번호가 달라도 주소 또는 연락처가 같아 합산과세 되는 경우, 구매처와 구매일, 결제자, 실사용자가 모두 다른 것을 증빙하여 개별건으로 사후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일반통관건으로 분류된 이후이기 때문에 목록통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통관 기준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수령인 정보 중 단 하나라도 같은 건이 있다면 적어도 1차 결제건의 국내입항일을 반드시 확인 하신 후 2차 결제건의 배송비를 결제해 주셔야 합산과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베이에서는 고객님들의 통관 시 과세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님들 스스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국내입항 확인 이후 배송비 결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부과가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