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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4-09-15] 우피(牛皮)유래 상품으로 판명된 통관 불가 상품 리스트 _ 2014년 11월 13일 수정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15일자로 우피유래 상품으로 판명된 통관 불가 상품 리스트 공지해 드린 바 있는데요.

 

대한민국 세관에서 2014년 11월 11일자로 우리유래 상품 리스트를 추가로 전달해 와 공지 드립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이전 공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이하 2014년 9월 15일 공지내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생산된 건강식품류 중에서 우피(牛皮)유래 상품으로 판명되어, 통관되지 않고 폐기되는 상품들이 늘고 있어 해당 상품 리스트 공지해 드립니다.

 

'우피유래' 상품이란 소가죽 등의 원료가 사용되어 광우병(소해면상뇌증)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 해당 상품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생산국 정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같은 정부 증명서는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입시에는 사실상 첨부할 수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개인 수입신고 처리시에는 사실상 수입금지 품목에 준하여 통관시 폐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직구로 많이 구매되고 있는 상품 중 DR. best best msm 등의 제품이 우피유래 상품으로 확인되어 통관시 지속적으로 폐기가 되고 있어, 고객님들의 주의를 당부 드리고자 해당 상품군 리스트를 공지 드립니다. 

 

이와같은 동식물 성분 검역과 관련하여 통관 불가 또는 폐기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일일이 다 공지드릴 수 없을 만큼 상품군이나 상품 수가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군 구매시에는 사전에 검역소 032-740-2668 로 문의 하셔서 통관 여부 확인 후 상품 구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