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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5-01-09] [수정공지-3차] 향수 1병(최대 60ml) 목록통관 개정사항 공지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세관에서 향수 목록통관에 대한 개정사항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공지 드립니다. 

 

[수정 후 - 2015년 3월 24일]

 

향수는 최대 60ml(수량 제한 없음) 까지 목록 통관이 가능 합니다.

다만 향수는 특소세가 부과되는 제품으로 향수 외 다른 물품과 함께 상품 구매를 하신 경우 과세기준금액 $150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1병기준 60ml 이하의 향수에 대해서만 특소세 및 관부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관세법은 자가소비 기준  60ml이상 향수를 구입한 경우 함께 구입한 모든 상품을 과세기준 $15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를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향수 60ml 이상 + 바디용품 + 옷 등을 구매, 과세기준금액 12만원으로 책정

개정 전 : 향수 60ml 이상건 대해서만 특소세 및 관부가세 부과

개정 후 : 향수 60ml 이상 + 바디용품 + 옷 등 전체 상품 금액에 대해 특소세 및 관부가세 부과

 

* 향수는 수량 상관없이 60ml 이하 목록통관이 가능 합니다.

* 향수 구입시에는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꼭 상품명뒤에 용량을 함께 기재해 주셔야 목록통관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예) Morden Muse Perfume 60ml

 

 

======================================수정 전 공지 (2015.03.11 이전)=======================================

 

 

[개정 후 - 2015년 3월 11일]

기본적으로 향수는 1병(최대 60ml)까지는 목록통관이 가능 합니다.

향수는 특소세가 부과되는 제품으로 향수 외 다른 물품과 함께 상품 구매를 하신 경우 과세기준금액 15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1병기준 60ml이하 또는 1병 이상 구입을 하는 경우 향수에 대해서만 특소세 및 관부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개정된 관세법은 자가소비 기준 1병 60ml이상 또는 용량과 무관하게 1병 이상의 향수를 구입한 경우 함께 구입한 모든 상품을 과세기준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를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향수2병 + 바디용품 + 옷 등을 구매, 과세기준금액 12만원으로 책정

개정 전 : 향수 2병에 대해서만 특소세 및 관부가세 부과

개정 후 : 향수 2병 + 바디용품 + 옷 등 전체 상품 금액에 대해 특소세 및 관부가세 부과

 

* 향수 구입시에는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꼭 상품명뒤에 용량을 함께 기재해 주셔야 목록통관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예) Morden Muse Perfume 60ml

 

 

======================================수정 전 공지 (2015.03.01 이전)=======================================

 

[개정 전]

향수 1병(60ml) 까지는 관부가세만 면세진행되고 개별소비세(특소세)는 무조건 부과

 

[개정 후]

향수는 1병(최대 60ml)까지는 목록통관이 가능 합니다. 

다만, 배송대행 신청서에 용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 진행으로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병이상의 향수는 총 용량이 60ml 이하라고 하더라도 일반 수입 신고 진행으로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특소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향수 구입시에는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꼭 상품명뒤에 용량을 함께 기재해 주셔야 목록통관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예) Morden Muse Perfume 60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