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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5-02-06] 필독_한국 도착 후 수령인 정정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해외에서 상품이 출고된 후 한국에 상품이 도착된 이후 수령인 정정 신고 방식이 기존보다 더욱 까다로워진다고 한국세관에서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간단히 사유서만 제출하면 됐다면 앞으로는 사유서와 추가로 아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령인 정정에 따른 증빙자료 

 

예) 구매영수증, 거래내역, 업무 메일 자료, 사유서

 

1. 발송인 (고객본인) 실수 : 수령인, 고객본인 사유서 또는 업무 메일 자료, 수령인 정정 사유서

2. 배송대행 신청서 수령인 정보 작성 실수 : 신청서 작성한 사람의 사유서 및 수령인 정정 사유서

3. 개명에 따른 수령인 정정 : 초본 (주민번호 지우고 사본 제출)

4.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정정 : 수입 신고시 사업자로 신고 후 수입과에 수입 세금계산서 신청서로 신청 후 정정하는데 1~2일 소요되며, 이후 통관 지원과에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함

5. 개인 대 개인 정정 : 배송대행 신청서상의 물품이 정정 이전의 본인 물품이 아니라는 확인서 및 정정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함

 

 

한국 세관에 물품이 도착된 후 수령인 정정 방식이 복잡해진 만큼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점에 유의 하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셔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