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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5-05-14] [수정] 분유 및 꿀 자가사용기준 5Kg 제한 관련 공지 _ 수정일 2016년 1월 11일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분유 및 꿀 통관시 자가사용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수정 사항이 발행하여, 기존 공지내용을 2016년 1월 11일부로 정정합니다.

 

1. 분유 : 한번에 최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5Kg 초과시 전량 폐기 진행

    - 폐기 진행시 검역 및 폐기 수수료 10,000원(부가세 별도) 발생

    - 과세 기준 금액인 150달러(미화)를 초과하면 관세 36%, 부가세 10%가 발생하므로 과세기준금액 내 구입 권장

 

2. 꿀 (천연 꿀, 인조꿀 포함) : 한번에 최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5Kg 초과시 전량 폐기 진행

    - 폐기 진행시 검역 및 폐기 수수료 10,000원(부가세 별도) 발생.

    - 과세 기준 금액인 15만원(미화)를 초과하면 관세 243%, 부가세 10%가 발생하므로 관부가세 내로 구입 권장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하 수정전 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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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최근 분유 및 꿀과 관련되어 자가사용 인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한국세관에서 공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분유 : 한번에 최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5Kg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폐기 진행

    - 폐기 진행시 상품 분리 및 폐기에 따른 수수료 11,000원 발생

    - 과세 기준 금액인 15만원을 초과하면 관세 36%, 부가세 10%가 발생하므로 과세기준금액 내 구입 권장

 

2. 꿀 (천연 꿀, 인조꿀 포함) : 한번에 최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5Kg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폐기 진행

    - 폐기 진행시 상품 분리 및 폐기에 따른 수수료 11,000원 발생

    - 과세 기준 금액인 15만원을 초과하면 관세 243%, 부가세 10%가 발생하므로 관부가세 내로 구입 권장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