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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5-06-09] <수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통관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최근 메르스 관련하여, 손소독제 및 마스크 통관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공지 드립니다.

 

기존 공지 내용과 달리 손소독제의 경우도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콜, 염화벤잘코늄, 그레졸, 에탄올 성분이 주성분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수량이 6병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세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일반통관이니 해당 상품 포함시에 상품가+현지배송비+현지세금+과세운임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15만원 미만이어야 면세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스크

수량과 관계없이 목록통관(200달러까지 면세)

 

2. 손소독제

일반통관. 의약품에 해당되어 총 6병까지만 통관 가능.

단,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콜, 염화벤잘코늄, 그레졸, 에탄올 등 5가지 성분이 주성분이면 의약외품으로 분리외어 6병 초과해도 개인사용 범위의 수량이라면 통관 가능 (개인사용 범위를 따로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통관시에 세관 담당자에 따라 개인 통관 허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이 경우도 일반통관.

 

이상 입니다.

 

 

 

 

 

<이하 수정 전 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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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메르스의 여파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송대행 하시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관련 공지 드립니다.

 

마스크는 수량과 관계 없이 목록통관(200$미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소독제는 한번에 총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초과 수량은 폐기됨), 일반통관 품목입니다.

 

때문에 만약 배송신청건에 손소독제가 포함되면 해당 건은 일반통관이 이뤄지므로, 일반통관 면세범위인 상품가 및 현지배송비, 현지택스 등 구입에 든 총 비용과 과세운임을 합친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면세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