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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5-07-15] 상품 구입 금액 저가 신고에 관한 한국세관 간담회 내용 공지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상품 금액 저가 신고에 관한 한국세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간담회 내용 공지드립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고객님들께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확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최근 특송통관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가신고 및 우범화물이 반입등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EX :분할배송 ,SNS등을 통한 음성적인 판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통관)

하여 한국세관에서는 불법통관에 대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1. 해외 직구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에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과 관세청에 신고한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 확인하여 저가 신고를 확인 할 예정

 

2. 저가신고업체 및 수입화주(수령인)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세관의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C/S 등록하여 서류제출등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통관강화를 할 방침.


3. 지속적으로 저가신고 한 수입화주 및 업체는 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할 예정


4.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불법화물들의 반입을 차단 할 계획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