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5-12-07] 대형화물, 엑스레이 검사 수수료 별도 부과 안내 _ 12월 8일부터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대한민국 세관에서 2015년 12월 8일 통관분부터 세변의 길이 중 두변 이상이 100cm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100kg을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세관지정장에서 별도로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 면세지역내 화물운반비 및 검사료를 포함하여 총 250원/kg의 검사수수료가 별도 발생합니다.
60인치를 초과하는 TV, 스텝2 주방놀이 장난감 등의 상품이 대형화물 검사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대형 화물용 엑스레이 통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형 화물의 경우 기존 포스트베이 배송료에 포함된 기본 화물 통관료 외에 별도로 검사수수료가 발생하니, 이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대형 화물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대형 화물 엑스레이 통관비용 발생시 포스트베이의 지정 통관 업체인 (주)옐로익스프레스에서 고객님들께 개별 연락드려 해당 검사수수료를 청구드릴 예정이며, 납부도 (주)옐로익스프레스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