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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6-07-14] 분유류 검역수수료 5000원=>1.5달러로 대폭 인하

분유류 검역 수수료 1.5달러로 인하!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그동안 통관시 별도 청구되던 분유류(분말,액상) 동물검역 수수료 5,000원을 1.5달러로 대폭 인하합니다.

 

또한 수수료 청구도 기존처럼 따로 입금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포스트베이에서 배송요금 청구시에 기타수수료로 함께 청구 드립니다.

 

분유류 동물 검역 수수료 인하는 2015년 10월 1일 통관건부터 적용됩니다.

 

포스트베이의 이번 분유류 동물검역 수수료 인하로 해외직구를 통한 분유 구매에 부담을 더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분유류는 대한민국 세관 규정 변경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31일부터 수입시 전량 동물검역이 실시되고 있으며, 5kg 이하는 간이현장검역 후 일반통관됩니다. 5kg 초과시는 일반검역이 진행되며 개인의 자가소비용 통관은 불가합니다.

 

검역 후 통관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통관이 진행되나, 수입불가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불허되어 제품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및 폐기 수수료 11,000원이 추가로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