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BAY POSTBAY 마이페이지 내주소
해외주소갖기 배송대행신청하기

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6-07-21] 2015년 1월1일부터 배송신청서 작성시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현재 포스트베이는 배송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웹사이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세관에서도 그동안은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15년 2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로는 세관 통관이 되지 못하도록 조치함에 따름입니다.

 

국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용 페이지(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영문자와 숫자가 조합된 부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