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7-01-10] 전자담배용액(니코틴 포함) 수입 규정 강화 _ 2017년 1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전자담배 용액(니코틴 포함) 수입 규정이 강화되어 고객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 부로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백 용액은 법규가 변경되어 국내 통관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보다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니코틴원액 또는 1% 이상의 니코틴 함유용액을 수입하는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 화학물질 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니코틴이 1%이상 함유된 모든 제품은 환경부가 승인한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함. 위반시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상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전자담배 용액(니코틴 포함)을 통관진행 하기에는 수입자에게 통관절차와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실상 전자담백 용액을 해외직구 배송대행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