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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및 통관 공지

[2017-07-05] 관세청 고시 선편운임 변경 공지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07월 01일 부로 과세운임(관세청 고시 선편운임) 요율이 변경되어 공지 드립니다.

무게가 증가 할 수록 선편 운임이 인상되는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과세운임이 인상되면 과세기준금액에 영향을 받게되어 적용되는 관부가세 금액도 달라지게 되니 참고 하셔서 예상 관부가세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편,특송 과세운임 적용 기준은

 해당 주의 고시환율을 적용했을 때 상품 구입 금액이 200,000원 이하는 선편운임, 2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급탁송화물 고시운임이 적용됩니다.

특급탁송화물 고시운임은 변동 사항없이 기존과 동일 합니다.

 

인상된 관세청 고시 선편 운임은 해당 게시글의 첨부 파일 또는 포스트베이 사이트 배송대행 > 한국 관/부가세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관세청 고시 운임 및 관부가세 예상 금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