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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03-14]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에 대한 주요 적용 규정 안내(3월 19일 수정)
3월 15일자로 발효되는 한미 FTA 협정 내용에 대해서 포스트베이 회원 여러분께 공지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미국 배송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상품가+텍스+과세운임 등을 합산한 금액이 15만원 이상이면 기존과 같이 관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는 경우 200달러 미만까지 관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목록통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15만원 미만의 범위를 지켜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여서 여러가지 규정 적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 드립니다.
 
 1.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및 통관 절차

 일반적인 통관인 경우 규정상 200달러까지 면세기준에 해당하나, 세관장이 해당상품 확인 요청한 경우 또는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불구 하고 목록통관에서 배제 시킨 경우 기존처럼 면세 기준 금액이 15만원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목록배제가 되지 않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액 세액 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배제가 된 경우 상품명이 정확하지 않거나, 구매금액과 배송신청서 상의 금액이 상이 한 경우 관부가세 금액 외에 추가로 과태료 5만원 발생됩니다.)

 2.     원산지 발급 면제

 1000달러 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없이 통관할 수 있으나, 관부가세는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통관에서 200달러 미만의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면제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1000달러 까지는 원산지 확인 요청이 되지 않아 통관절차가 조금 간소화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3월 15일 00시 01분부터 입항되는 상품부터 적용되며, 한미FTA 협정과 관련하여 관세율 변경은 추후 관세청에서 공문이 나올 때 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