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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03-22] 4월 1일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안내

적하목록 오류 검증이란?

배송신청서에 입력해 주신 상품명이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MS) 에 접수되어 오류검증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상품명을 보완하여 제출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품명을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됩니다.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인 경우 최근 1년기준

50건 이하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51~100건인 경우 과태료 30만원

100건 초과된 경우 과태료 50만원

 

오류 유형

1. 숫자만 입력하는 경우 또는 한글자 입력

2. 브랜드명만 입력한 경우 -> 브랜드명 + 모델명으로 입력해야 함

3.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한 경우

4. 광범위한 단어를 사용해서 품명이 모호한 경우

5. 약어로 짧게 기재한 경우

6. 품명에 URL주소가 있는 경우 등

예시 >  Abercrombie & Fitch / Hollister 와 같이 브랜드명만 등록시 

           Cooper Klin, Saranac Lake 와 같이 모델명만 등록시          

아베크롬비와 홀리스터 같이 상품명이 짧은 경우 브랜드명 + 상품명으로 등록

Abercrombie & Fitch Cooper Klin, Hollister Saranac Lake

 

일반적인 사이트의 경우 브랜드면  + 상품명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Levi's Toddler Girls Toddler 2498 Let's Go Jegging Jean

Thermos Foogo Phases Leak Proof Tritan Straw Bottle 등  

 

6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가 두달빠른 

4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포스트베이 회원님들께서는배송신청서 작성 후 통관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등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