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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06-01] [공지] $200 목록통관 안내 (모자, 장갑, 가죽의류, 모피 등은 목록통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200 목록통관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200 목록통관을 어떻게 해야 복불복에 당첨이 될지 안될지 콩닥 콩닥 마음 졸이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서로 서로 문의도 해보시고 하셨을텐대요.

이제서야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여러분께 공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상품을 보낸 후 한국에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만을 통관하는 업체인 경우 목록통관 금액 $200까지 상향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트베이가 이용하고 있는 통관사가 해당 업체에 포함이 됩니다.

 

단,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꼭! 확인해 주셔야 문제 없이 $200 목록통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결제한 총 금액이 $200 이하인 상품 (상품가+미국내 세금+미국내 배송비)

    → 실제로는 $190 대까지만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한국으로의 배송비인 과세운임은 $2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상품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목록통관에 해당

    → 즉, 저렴하다고 수량이 너무 많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목록통관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첨부 요청

    → 실제로 상품 구입시 결제하신 총 금액이 $200 이하에 해당 하는지 증빙자료를 세관에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입하신 상품이 $200이하로 면세 상품으로 해당하지만,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 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카드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4. $200이하 목록통관 대상 상품 및 목록통관 제외상품

 

    1) 화장지, 키친타월 등 종이류 (48류)

        - 대상품목: 화장지 또는 티슈스톡, 타월 또는 냅킨스톡,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 종이

        - 제외품목: 종이접시,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제외

 

    2) 서적, 인쇄물류 (49류)

        - 대상품목: 서적,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그림책, 악보, 지도, 엽서 등

        - 제외품목: 음란서적, 1만불 이상의 수표, 유가증권

 

    3) 의류 (61 ~ 63류)

        - 대상품목: 의류 겉옷 및 속옷을 포함한 의류, 양말, 스카프, 넥타이, 쇼올, 머플러, 거들, 코르셋, 목욕용 가운,

          수영복, 스키복, 손수건

        - 제외품목: 모자, 벨트, 장갑, 가방, 가죽류, 모피류, 우비, 스포츠용 구명복, 산악용 야외침낭, 유아용 베이비 캐리어,

          코팅된 기저기 커버, 필로우, 방석, 쿠션, 러그, 인형옷, 애완동물 옷 등

 

    4) 신발류 (64류)

        - 대상품목: 신발 및 신발 부품류 안창 및 쿠션포함, 슬리퍼, 부츠 포함

        - 제외품목: 특수용 방화신발, 스포츠용 부츠 등 (일상 생활에서 신지 못하는 신발류)

 

    5) 가구/조명기구류 (94류)

        - 대상품목: 가구, 조명기구류, 텐트, 침낭

        - 제외품목: 카시트,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유아용 침대, 보행기, 전기장판, 형광등 기구, 휴대용전등, 렌턴 등

          텐트와 침낭의 경우 공기또는 기타 이물질(물) 등을 주입하여 이용하는 품목은 제외 

 

    6) 음악/영화용 CD (85류)

        - 대상품목: CD, DVD, LP 음악/영화용

        - 제외품목: 음란물, 게임팩 등

 

 7) 위에 기재 되지 않은 상품은 목록 제외상품에 해당됩니다.

 

5. 특별 주의사항!!

    1) 기타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이 판단하는 제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구입하신 상품이 전체가 목록통관 대상 상품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목록 통관이 가능 합니다.

        즉, 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모든 상품이 위에 안내된 상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개의 상품이라도 위의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관세법이

        적용되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꼭!! 목록통관 대상 상품인지 알 수 있는 단어를 적어주세요.

        제품의 코드명 또는 간단한 상품명만 작성하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Ruffle Polo Dress → Ruffle Polo Dress Clothing

       Nike Runa 1234 → Nike Runa 1234 Shoes

       Love actually movie → Love actually movie DVD

       Steve Jobs [Hardcover] → Steve Jobs [Hardcover] BOOK

 

즉, 해당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세관 담당직원이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개인이 많이 구입하시는 상품 중 의류, 신발, 책, CD 정도로 정확하게 상품명을 입력했을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구입하셔서, 목록 통관이 애매한 상품까지도 목록통관 혜택을 받으시려 다 15만원 초과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상품 구입 및 배송대행 신청해 주세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포스트베이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