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09-19] 군수물품 배송 _ 셀러 동의서 첨부해야 배송진행 가능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군수물품 관련 배송신청 시 유의사항 전달 드립니다.
먼저, 최근 미국 국방부측에서 해외로 미국 군수관련 물품 유출에 대해 운송사 등에 해외 판매에 대한 사전 승인이 없는 군수 물품의 해외반출시 셀러(쉽퍼)는 물론 운송사 등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지침이 전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 운송사가 미군 물품을 사전 허가 없이 일본으로 반출하다 거액의 벌금을 물었으며, 관련자 중 실형을 살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각 운송사들이 군수(군용) 물품 해외 배송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군용)물품 배송신청시에 셀러로부터 해외(한국)으로 배송 보내도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셀러가 진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물품은 배송을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만약 이미 포스트베이 물류센터에 도착한 상품이라면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요청해 주셔야 하며, 동의서를 받지 못할 시 셀러에게 반품하셔야 함을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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