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07-12] 기존 목록통관 건 사후심사 통해 추징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이번 공지는 회원님들께 그리 달갑지 않은 내용의 공지 입니다.
인천세관에서 기존에 이미 목록통관으로 면세 받은 건들 중에서 합산과세 되었어야 했는데 면세된 건들을 사후심사를 통해서 적발하여 추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특송업체와 관세사들에게 최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사후심사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통관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세관에서 이미 지나간 통관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세관의 과세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소 우려가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께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겠으나, 혹 사후심사에 저촉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 공지 올립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후심사가 진행될 지와 그 명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 합니다.
해당 공문내용 발췌하여 아래에 전달 합니다.
<세관 공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