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05-14] 분유 및 꿀 자가사용기준 5Kg 제한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입니다.
최근 분유 및 꿀과 관련되어 자가사용 인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한국세관에서 공지되어 안내 드립니다.
1. 분유 : 한번에 최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5Kg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폐기 진행
- 폐기 진행시 상품 분리 및 폐기에 따른 수수료 11,000원 발생
- 과세 기준 금액인 15만원을 초과하면 관세 36%, 부가세 10%가 발생하므로 과세기준금액 내 구입 권장
2. 꿀 (천연 꿀, 인조꿀 포함) : 한번에 최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5Kg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폐기 진행
- 폐기 진행시 상품 분리 및 폐기에 따른 수수료 11,000원 발생
- 과세 기준 금액인 15만원을 초과하면 관세 243%, 부가세 10%가 발생하므로 관부가세 내로 구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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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