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11-30] 개인소액면세 금액 및 미국외 지역 목록통관 기준 금액 변경 (2015년12월1일부터)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로 개인소액면세 한도 및 목록통관금액(미국외 지역)이 변경됩니다.
1. 개인소액면세 한도 조정
개인 소액 면세 한도가 과세가격(상품가를 포함한 현지 결제금액 + 과세운임) 15만원이하에서 이번 개정에 따라 물품가격(상품가를 포함한 현지세금 및 현지운송비 등 현지 결제금액 총액) 150달러(미화)이하로 조정됩니다.
2. 목록통관 기준 금액 조정
미국(물품가격 200달러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 목록통관 기준 금액이 100달러이하에서 150달러이하로 상향 조정 됩니다.
구 분
|
미 국 |
그 외 국가 | ||
기존 |
개정 |
기존 |
개정 | |
목록통관 기준금액 |
미화 200달러 이하 |
변동 없음 |
미화 100달러 이하 |
미화 150달러 이하 |
개인소액 면세금액 |
한화 15만원 이하 |
미화 150달러 이하 |
한화 15만원 |
미화 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대상물품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