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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11-30] 개인소액면세 금액 및 미국외 지역 목록통관 기준 금액 변경 (2015년12월1일부터)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로 개인소액면세 한도 및 목록통관금액(미국외 지역)이 변경됩니다.

 

1. 개인소액면세 한도 조정

   개인 소액 면세 한도가 과세가격(상품가를 포함한 현지 결제금액 + 과세운임) 15만원이하에서 이번 개정에 따라 물품가격(상품가를 포함한 현지세금 및 현지운송비 등 현지 결제금액 총액) 150달러(미화)이하로 조정됩니다.

 

2. 목록통관 기준 금액 조정

   미국(물품가격 200달러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 목록통관 기준 금액이 100달러이하에서 150달러이하로 상향 조정 됩니다.

  


구 분

 

미 국

그 외 국가

기존

개정

기존

개정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화 200달러 이하

변동 없음

미화 100달러 이하

미화 150달러 이하

개인소액 면세금액

한화 15만원 이하

미화 150달러 이하

한화 15만원

미화 150달러 이하

목록통관 대상물품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