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01-06] 독차운임표 요율 변경_2016년 1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포스트베이 독차운임표 요율이 2016년 1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마스의 경우 일부 구간, 1톤(용달)의 경우 상당 구간의 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독차배송은 TV나 가구처럼 중량화물이면서 중량택배로 발송시에 파손 위험이 큰 경우 진행됩니다.
저희 포스트베이에서는 TV배송의 경우(40인치 이상) 의무적으로 독차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차배송료는 상품 수령시 착불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중량화물 기준은 한변의 길이가 100cm(40inch)를 초과하거나, 세변의 길이의 합이 150cm(60inch)를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