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04-07] 독차운임표 요율 변경_2016년 4월 7일부터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포스트베이 독차운임표 요율이 2016년 4월 7일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독차배송은 TV나 가구처럼 중량화물이면서 중량택배로 발송시에 파손 위험이 큰 경우 진행됩니다.
저희 포스트베이에서는 TV배송의 경우(40인치 이상) 의무적으로 독차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차배송료는 상품 수령시 착불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중량화물 기준은 가로, 세로, 높이를 합산한 총 길이가 180cm(70inch)를 초과하거나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m를 초과하거나 또는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독차 배송 진행의 경우 파손면책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 작성 안내는 통관이 진행되고 난 뒤 포스트베이에서 별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