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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11-11] [필독] 개인통관부호 및 개인정보 불일치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포스트베이 입니다.

 

최근 뉴저지/델라웨어 진행 건 중 통관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령인 성함의 불일치로 진행된 건들이 통관시 일반통관으로 전량 전환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관련해서
세관에서 계속 유예기간을 두고 안내를 하였으나. 최근까지 어느정도 용인되어왔던건들이
11/4일 이후 입항하는 건들에 대해서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오기재 (수취자와 일치여부 확인)나 기타 번호 기재(전화번호나 임의의 숫자 기재)하신분들 모두 일괄 일반통관으로 변경해서 수입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목록통관 물품일지라도 일반통관 면세범위 $150 이 초과되게되면 세금이 발생되게 되오니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수령인의 통관번호로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력하는 포스트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